안녕하네요?
oulmoonです。
今回は昨日アップした記事の続きです。
昨日は予想以上に量が多くなったので、参考に読んだ内容の単語や表現などがご紹介できませんでした。
▼昨日の記事はこちら
韓国の「高級公職者法罪捜査処」って知ってる?チョ・グク氏退任後の政府の動きがまた・・・No.1 → ★
二つに分けるとちょっと短めになっちゃうかもとは思いましたが、今回もそこそこの量です。
参考に読んだ韓国のWikipedia記事はこちら → ★
今回は読んだ部分のみ載せていきます。
また、昨日と重複する部分もありますが、復習感覚で改めて確認してみてください。
1. 개요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1996년 이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
원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명칭으로 널리 불렸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명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쳐 설치를 권고하였고, 이후 발의된 공수처 법안들이 이 명칭을 채택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실상 내정되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등 기존 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2019년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다.
・개혁 改革
・일환으로 一環で
・전담 専担
・기구 機構
・명칭으로 널리 불렸다 名称で広く呼ばれた
・발의 発義
・청와대 青瓦台、大統領官邸
・넘어가다 移る、渡る、越える、過ぎる
・신속처리안건 迅速処理案件
迅速…この辺りが、また無理矢理通しそうな予感するんです
주로 당시 민주당계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요구된 것으로, 수십 년간 누적된검찰의 문제점인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정경유착을 비롯한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선데 대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기관 명칭처럼 수사기능까지 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면 헌법상의 영장주의로 인해 검사가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해주어야 한다는 맹점이 있어 개헌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수처 안에 검사를 두면 해결된다.
・-ㄹ/을 비롯한 ~をはじめとする
・누적되다 累積された
・기소독점주의 起訴独占主義
・정경유착 政経癒着
・권력층 権力層
・범죄 봐주기 犯罪見逃し
・도를 넘어서다 度を越す
・장치 装置
・부여하다 付与する
・목적이라고 하면 目的だとすれば → 狙いだとすれば
・헌법 憲法
・영장주의 令状主義
憲法によって何をするにしろ令状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すね。
・압수 押収
・수색 捜索
・맹점 盲点
・개헌 改憲
上でも書きましたが、韓国は警察も検察も司法も、政界との癒着がひどいので、こういった意見が出ること自体は納得できるんですよね。
ただ、如何せん今の政府がこの時期にこれに力をいれるとなると、素直じゃない私は違う狙いがあるんじゃと思ってしまう。
일각에서는 공수처에도 검사가 임명되고, 검찰청에도 검사가 임명되어도 채용루트를 다르게 하여 이원화하면 되지 않냐는 주장도 있는데,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검사들이 양쪽 기관을 넘나들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서 두 기관이 형제처럼 서로 견제도 뜸해지면서 사실상 검사들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쓰일 여지까지 있다.
법으로 금지해놔도 검사들이 검사를 퇴직한 후 대통령비서실 임명되는 꼼수가 지속된 것만 봐도.. 그러나 이 꼼수는 201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 퇴직 후 1년간 청와대 임용이 금지되고, 청와대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이 금지되면서 근절되었다.
현재 20대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대부분도 이 입법례에 따라 임용 제한기간을 두고 있다.
물론 이렇게 검찰청과 공수처를 바로 넘나들지 못하게 한다 해도 몇년간 제3의 기관 파견을 거쳐 가거나 검찰에서 검사장 등 간부를 역임하고, 법무법인이나 대학 교수 등으로 잠시 대기 타다가 공수처로 넘어가는 등 방법은 많다.
법무법인을 거쳐가면 해당 법무법인이 엮여있는 사건에서 객관적인 수사와 관련하여 말이 나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一角では → 一部では
・채용루트 採用ルート
・이원화 二元化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大統領が誰かによって → 大統領次第で
・양쪽 両側、双方
・넘나들다 (頻繁に)行き来する
・두 기관이 형제처럼 서로 견제도 뜸해지면서 (直訳)両機関が兄弟のように互いに牽制も遠のけば
→ 双方が親密になり牽制もなくなれば
・뜸해지다 足が遠退く、あまり行かなくなる
・인사적체 人事停滞
・해소용으로 解消用に
つまり、検事の移動先の一部として使われる余地もあるってことですね。
・법으로 금지해놔도 法律で禁止しても
・꼼수 (みみっちい、せこい)やり方
・지속되다 持続される
・근절되다 根絶される
・제3의 기관 第3機関
・파견을 거쳐 가거나 派遣を経て行ったり
・역임하다 歴任する
・법무법인 法務法人
여담으로 사실 이러한 부분은 그간 사법시험 등을 통해 경험이 모자란 상태에서 한방에 판사가 되어 판결을 내릴 때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조일원화를 외치면서 도입된 경력법관제에서 논란을 만들 수 있다.
기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소속 로펌(소위 친정) 등과의 연결고리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보면 변호사 중에는 개인사무소로 활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대형 로펌에 갈 확률이 큰데, 그렇다고 대형 로펌 출신은 무조건 배제한다는 것도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모자라다 足りない、不足している
・법조일원화 法曹一元化
・외치다 叫ぶ、わめく、声を張り上げる
・경력법관제 経歴法官(裁判官)制
・논란을 만들 수 있다 論議を呼ぶ可能性がある
・냉정하게 보면 冷静に見れば
・역차별이 될 수 있다 逆差別になりかねない
最後の余談の部分は話がややこしくなるので、その前の部分だけ読んでもらったほうが今回の話に関しては分かりやすいかも。
私が読んでいて気になったのは、공수처のもつ権限について。
以下となります。
2019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공수처 안이며 2019년 4월 28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조직규모, 수사 대상 등의 측면에서 지난 2017년 법무부가 발표한 안과 유사하다.
2017년 법무부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제한적 기소권으로, 법무부안에서 공수처가 검찰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안에서는 판사, 검사, 고위 경찰관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일부분 수용한 결과이다.
이외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는 검찰에 이첩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공수처는 영장청구권, 재정신청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공수처장 선발은 추천위에서 뽑은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선발한다.
ざっくり訳すと
この法案は基本的に組織規模、捜査対象などの面で、この2017年に法務部が発表した案と類似している。
2017年、法務部の案と最も大きな違いは制限的起訴権であり、法務部内と공수처が、検察と同様に完璧な起訴権をすべて持っていたなら、該当の中では判事、検事、幹部警察官に限って起訴権を行使できるようにした
それ以外の捜査対象に対しては捜査ができるだけで、起訴は検察に移管されることになる。
これとともに、공수처は令状請求権、裁定申請の権限を持つようになり、공수처所長の選抜は推薦委で選んだ候補2人のうち1人を大統領が国会聴聞会を通じて選抜する。
2017年の時のものより権限が強くなっているようですね。
대통령이 처장 및 차장을 모두 임명한다는 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졌다는 점, 대통령/행정부의 권한이 더 강화되었다는 점, 행정부가 법원과 검찰, 경찰 모두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원하면 검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추천위원회 7명 중 5명이 친여권/친정부 인사로 들어가는 점, 공수처의 권한이 큰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아래의 권은희 의원의 안에 비하면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この法案が昨年通過できなかった理由として以下の点が問題視されているようです。
これまたざっくり訳すと
大統領が処長と次長を全員任命するという点、捜査権と起訴権を二つとも持つという点、大統領/行政部の権限がさらに強化されるという点、行政部が裁判所と検察、警察官いずれも無力化させかねないという点、公捜処が事件送致を希望すれば、検察はこれを拒否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点、推薦委員会7人のうち5人が、親与党圏/政府寄りの人物で構成される点、공수처の権限が大きいのに、これを牽制できるものがないという点
そりゃあ、ちょっと権限が片寄りすぎですよね
・처장 処長
・차장 次長
・행정부 行政府
・법원 裁判所
・무력화 시키다 無力化させる
・이첩 移牒
移牒とは「管轄の違う他の役所などへ文書で通知すること。また、その通知」のこと
・거부할 수 없다 拒否できない
・추천위원회 推薦委員会
・친정부 인사 政府よりの人物
・견제하다 牽制する
この法案は可決されるのか否か…個人的にもかなり気になります。
また何か進展があったらタイミングを見てここでまとめていく予定ですが、気になるかたは韓国のネットで色んな意見を読んでみるのもいいかもですね。
では、今回はここまで!
今日も見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また、次回の更新でお会いしましょう